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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06 21:22
조회수
1,531
제목

[부상사고] 압박골절합의금에 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1982년4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12번압박골절.수술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얼마전 어이없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사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는데,무슨이유에선지 택시가 중앙선화단을 넘어 반대차선의 벽을 들이받았습니다.(택시기사는 타이어펑크때문이라고 함) 2.병명및 치료: 흉추압박골절로 입원하고. 침상안정 후 보조기착용했습니다. 3. 기타사항 입원하였지만 직장인인 관계로 입원을 오래할 수없고 부득이 일찍하게 퇴원해야만 합니다. 골절의 압박률은 아직 모릅니다. 제 과실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4. 문의사항 합의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을 수 있는 6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퇴원전에 후유장해에대한 단서를 달고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개인보험 들어놓은것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될런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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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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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정합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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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예상되는 건은 장해판정시점인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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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기합의와 일괄합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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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직장관계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어려워 일찍 퇴원하여 외래치료마저 쉽지가 않을 경우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1차 부상합의후에 별도 단서를 명기하여 추후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조기합의의 방법은 초진기간내에 남은 잔여기간동안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향후 후유장해는 추후 청구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의 형편상 치료도 여의치 않을 경우 부득이 조기합의를 하려고 하나, 대부분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고 합의를 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꾸준히 일주일에 1-2회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고, 절차및 보상청구에 대해 해당보험사와 직접 접촉을 하기 싫거나 보상청구에 대해 잘 모른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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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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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 있어 입윈치료비, 일당등 일반적인 보상은 간단한 서류로서 청구가 가능하나, 후유장해에 대해선 6개월 이후 장해진단을 발급 청구하여야하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개인보험은 통합약관에 따른 장해기준에 합당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엔 측만,후만굴곡이 일정영역이상 장해가 남을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좀더 검토후에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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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상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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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종요한 예상보상금에 대해서는 장해율과 한시장해, 영구장해에 따라 또한 가동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금액추정은 쉬운 일이 아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장해가 인정된다면 몇천만원 이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며, 해당 보험사(공제)와 직접접촉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합의문제를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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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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