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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4 15:33
조회수
1,816
제목

[부상사고] 목디스크

피해자생년월일
197712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3년 12월 25일 정차중인 내차를 확인못한 앞차가 급후진으로 앞범퍼와 충돌(범퍼교체함) 사건당일 하루 지나고 자생한방병원 내원. 목과 어깨가 뻐끈하고 손끝까지 저림(이전에 이런것으로 치료 받은 적 없음) 엑스레이 찍어보고 목디스크인거 같다고 함. 대학병원 MRi일정이 늦게 잡을 수 있어서 그동안 자생병원에서 약침과 환약으로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교통사고보험으로 MRI찍을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찍은 결과 경추5번이 터져서 흘러내렸고 6번7번도 약간 밀려나있었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음. 의사왈 주사치료,물리치료,약물치료 할 정도이며 수술은 마비증세정도가 와야 할 수 있다고 함. 신경마취주사는 맞아본적이 없어 안맞겠다고 했습니다. 약물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은 소염진통역활인 환약을 먹고 있어 처방 안받았구요. 물리치료10회만 처방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한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교통사고보험으로는 한약을 더 줄 수 없고 의료보험용 환약정도를 줄 수 있고 침정도만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돈으로 한약을 사먹어야 할 상태인데요. 우선 예전에 허리디스크로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터지지는 않고 약한 단계였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목디스크 증상은 전혀 없었고 치료한 적도 없습니다. 사고후 어깨팔저림과 목통증이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요. 의사선생님이 디스크가 터진게 사고때문인지 아닌지는 본인도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왕증을 내세워 얼마 보상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합의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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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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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즉, 굳어진 수핵이 섬류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대체로 신경성형술(시술)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근래엔 수술보다 이 시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술적요법이 필요한 경우 카이모파파인 용해술이나, 레이져 절제수술을 이용하거나 유합술내지 고정수술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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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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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걸국,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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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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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척추분리증,척추관 협착증,퇴행성척추증,후종인대골화증등)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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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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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을 요하는 경우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기며 기여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수술하는 사례보다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후에 합의시 해결하기도 합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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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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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장해역시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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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도저히 보험사와 해결안을 찾지 못한다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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