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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7 14:16
조회수
1,50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피해자생년월일
1975/07/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3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동차상해[2억/5천]로 합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췌장손상.1치아 발치/췌장,비장 절개술/11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전

본문

합의 절차와 후유장애 합의가 궁금해서요. 첫번째로 수술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맥브라이드 방식)을 끊긴 했는데,생각보다 너무 안나와서요.15%나왔거든요..근거로 제시한게,13-a항으로 15%책정함. 혼자 가서 그런지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것 같구,어떻게 해야 될지. 두번째로 소득에 관한 건대,사고 일자가 2012/02/01년 입니다.소득 신고를 국세청에서 티어보니,2012년에 610만원이고 2011년에 949만원으로 신고가 된거에여. 제가 회사를 2011년 3월정도에 옮겨.팀으로 움직이게 됐는데,그전 회사에서만 소득신고를 하고 다른곳은 하지 않은 겁니다.통장 내역은 팀장님 이름으로 찍혀 있는데 소득 신고를 안하고 패업을 해 버렸내요..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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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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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에서 췌장과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항목으로는 췌장15%, 비장15%로 평가합니다. 절제수술을 받았다면 장해평가표에 나와있어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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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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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고개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자손사고로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고 있는 사고건이라면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 향후 치아보철비용 등을 보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소득액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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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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