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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2-06 20:48
조회수
1,304
제목

[부상사고] 적정보상액 얼마나..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6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만원 세금신고안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엉덩이뼈골절2곳 (수술할수없는부위라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전

본문

운전자옆 동승 뒷차에추돌당함. 사고전에도 사고로 입원중에 또사고를 당함. 먼저사고와는 다른 부위에골절. 목 허리뼈 어깨통증 무릅통증심함. 의사말로는 6주간입원해야한다는 소견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번주온다는데 얼마를 제시해야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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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상 및 후유장해

​

예상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상명으로는 장해여부를 판단키 어렵고 골절부위,정도와 전위(Displace)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장해판정이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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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득인정 여부

​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되지만, 소송가액으로 산정시엔 수입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

​

​

3.향후 합의진행 방향

​

기왕치료와 기왕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나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명이전에 있던 병명과는 전혀 별개라면 금번 사고 보상청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장해인정가능과 그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득 역시 통계소득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된다면 소득역시 인정이 안됩니다. 현 자료로는 보험사에 요청할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를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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