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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2-14 04:33
조회수
2,641
제목

[부상사고] 안와골절 상해등급

피해자생년월일
1985.1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원생 소득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골절 수술 / 입원 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 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년 6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차 보험은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공뼈를 넣은 부분에 감각이상이 있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의 또한 별다른 치료는 없고 무작정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제 피부같지 않은 이질감을 보이고 있어 온도차이에 빨갛게 되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말만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2년이라며 종결을 하자고 합니다. 안와골절 수술이 보험 상해등급 몇 급에 속해 있는 지 궁금하고 이와 같은 후유증은 추후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병원 지불보증부터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맞는 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자상의 보험합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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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관상 자손과 자동차상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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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부상사고로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손은 가입금액에 따라 부상급수에 따른 부상한도와 후유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수에 따른 한도까지 보상이 되며, 실손보상으로 과실상계 후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한편, 자동차상해는 과실과 관계없이 자상한도 1억또는 2억 가입한도내에서 약관상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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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해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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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은 두개골골절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정법 시행규칙 상해급수에 2급과 6급이 있으며, 2급은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로, 6급은 증상이 경한 상해로 구분되어 장해가 남지 않는 상해는 6급으로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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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와 향후 처리방향 자손사고나 자동차상해는 사고발생실을 안날로 부터 2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 상해라면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므로, 학생이라 무직자로 분류 휴업손해인정이 안되며 후유장해역시 예상되지 않아 지급보상액은 부상위자료, 통원기간 해당 교통비외에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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