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2-14 10:03
조회수
1,5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내용에첨부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내용에첨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용에첨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몇일전 상담글(비공개란)을 올렸는데 아직 연락이나 답문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잠시 정차해있던 직행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하였고 배를 세로로 20센티정도 절개하여 수술하였습니다 뱃살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현재까지 복부절개 흉터가 빨갛게 뭉쳐있는 상태로 더이상 아물지 않는 느낌입니다. 현재 나이는 79년생이고, 급여는 세후 190정도 받습니다 진단명은 혈복및 복막염 장간막파열 좌측 대장파열 요추부 염좌및 좌상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이고 1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한지 8주정도 되었고 대장이 파열되어 10여 센티정도 절제하였고 대장 봉합 수술 전까지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배변하고 있으며 대장 봉합 수술은 사고난지 3개월정도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우측손은 사고당시 금이간 상태여서 수술을 안하고 4주정도의 깁스를 하여 풀고 현재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버스공제조합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일반 화재보험회사 입니다. 궁금한점은 보상문제인데요,,,, 1.휴유장해 진단 가능여부(진단시 대략적인 장해율)와 2.합의시 보상내역과 대략적인 금액,,,, 3.보상실익상 소송까지 가면 더 유리한지의 여부...... 4,그리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할때의 비용(수임료)... 5.보험사와의 합의 시점과 변호사 선임시 적당한 시기...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먼저 죄송하단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

 며칠전 올리신 글을 접하고도 바쁜 핑계로 연락을 드리지못한데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

​

1.후유장해에 관한 고찰

​

일반외과적으로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장파열 및 복막염수술이후 장유착이 있을 경우 6개월 시점에 제반검사후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평가하게되며, 장유착이 있고 노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복통을 동반한 복부증상을 나타내면 15% 노동상실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이런 증상이나 후유증이 없이 간헐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만 잔존하면 후유장해인정이 안됩니다.

​

​

​

2.합의항목과 보상액

일반외과 환자는 수술이후 장기간 입원을 하지않고 퇴원이후 안정가료를 위해 집에서 자가치료로 경과를 관찰하며 대부분 별다른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피해보상으로는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 향후 성형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용 등을 보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3.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대안

​

일단, 사고후 6개월간 기다렸다 후유증에 대한 증상을 보시고 주치의를 면담 후유장해에 대한 문의와 해당시 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보험사와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 외로 후유장해가 남아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엔 보험사와 합의절충 후 필요시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소송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신 후 원만한 합의나 후유장해가 남아 소송이 필요할 경우엔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