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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5 19:13
조회수
1,558
제목

[부상사고] 과실비율/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8.09.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공익근무요원/소득신고 없는 아르바이트로 월 70~9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 신호위반 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사진에서 제가 오토바이입니다 벌말교차로 방향이 아니고 서둔교차로 방향으로 직좌신호인데 잘못나왔습니다(어쨋든 쌍방신호위반) 진단서 (주상병)우측 견갑골 몸통 및 관절와 골절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3년 12월 30일 골절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병치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08(팔)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임.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재진에 의할 것임.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을 요할 수 있음.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함 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 S42.190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공익근무중(끝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함)인데 입원중 휴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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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비율책정을 위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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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장해가 남는다면 견관절의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로 평가가 되며, 정해율은 18%(외전운동범위가 90도로 제한시)에 한시장해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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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중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도 실제 소득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수입감소액으로 산정가능하며 약관상에는 수입감소액의 85%만 휴업손해로 인정이 됩니다.

​

전체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와 과실율이 정해져야 산정이되며,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을 고려하고, 소득과 예상장해를 한시장해 3년이내로 본다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후유장해 판정시점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평가가능 하므로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그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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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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