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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6 20:26
조회수
1,518
제목

[부상사고] 복합 통증 증후군

피해자생년월일
197103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도로정차중인 차의 운전석으로 이동중 3차선 도로 3차선에서 인사 사고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수부,좌흉골,등의 염좌로 3주 입원후 미합의 퇴원 왼팔 전체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통원 치료및 검사 시행중 복합 통증 증후군 의증 진단 받았슴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초진 3주로 200만원

본문

질문1:복합 통증 진단은 의증 진단 이므로 보상해줄수 업다는게 보험사 주장 입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국내에선 확진 진단이 쉽지안다던데 질문2 입원후 병원에서초진 진단 결과로(면목동 소재 기운찬 병원) 교통사고로는 수술이 업을시 3주 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 일단 퇴원 했는데 그이후에도 통증 땜에 업무는 복귀 못하고 통원 치료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진단이 발생 했는데도 휴업손실분은 지급 못 하겠다고 하네요.어찌 해야 할가요 질문3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중 당한 사고라 해고는 못시키고 인사이동으로(근거리 사업장 근무에서 원거리 사업장으로 인사발령(면목동에서 잠실) 무언의 압력 행사 중이며 시일 은 정해 지지 안았으나 빨리 출근 하라고 유선 재촉 중입니다 질문4 만약 복합 통증 증후군 확진시의 보상 절차나 금액은 얼마나 될가요? 미확진 시의 절차나 결과도 궁금 합니다? ps 수면 장애 로 인해 수면 유도제와 항우울증 처방 복용중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1:복합 통증 진단은 의증 진단 이므로 보상해줄수 없다는게 보험사 주장 입니다,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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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네,의증이란 말그자체 의심이 간다는 의미이며 확진이 아니어 복합통증증후군(CRPS)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국내 대학병원 중 CRPS를 전문으로하는 곳은 서울대를 비롯, 서울성모, 아주대 등 몇군데 없어 진단을 내리는 것과 검사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현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통증의학전문의를 찾아가 검사와 확진을 받은 이후라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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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입원후 병원에서초진 진단 결과로(면목동 소재 기운찬 병원) 교통사고로는 수술이 없을시 3주 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 일단 퇴원 했는데 그이후에도 통증 땜에 업무는 복귀 못하고 통원 치료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진단이 발생 했는데도 휴업손실분은 지급 못 하겠다고 하네요.어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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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보험약관상의 휴업손실은 입원기간 동안은 전액 인정이 되나, 통원치료 기간중엔 반드시 인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안별로 인정여부를 논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은 보험사담당과 잘 협의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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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만약 복합 통증 증후군 확진시의 보상 절차나 금액은 얼마나 될가요? 미확진 시의 절차나 결과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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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CRPS 확진이 되고난 이후에 논의할 사안입니다. 확진이 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외에 평생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을 별도보상청구가능합니다. 확진이 안되면 단순염좌에 대한 보상으로 처리가됩니다. 떄로는 만성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치료후 장해보상이 아닌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외에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의 진단을로 후유장해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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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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