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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17 19:15
조회수
1,408
제목

[부상사고] 아래글 추가문의(동영상첨부) - 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1988.09.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노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갑골 몸통 및 관절와 골절/골절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2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중앙선을 넘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차량이 상대방이고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횡단한 오토바이가 저입니다 1.법정까지 간다면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2.영구장해 18%가 나온다면 과실상계하고 법정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27세이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율

​

과실은 50%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

​

2.예상판결액

​

산정 크게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용등이 청구가능한 보상항목입니다. (영구장해 18%시 예상산출내용임.)

​

- 위자료 : 1천만원

-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입원기간 해당호프만계수x 1,851,652원 x 50%= (예를 들어 3개월입원시 호프만계수 2.9752)

- 장해 일실수익액: 1,851,652원x 240 x 18% x 50%=39,995,680원

​

취업가능월수 계산 

​

생년월일: 1988년 9월 6일 + 정 년: 60년

------------------------------- .

정년월일: 2048년 9월 6일

​

사고일자: 2013년12월30일

-------------------------------- .

가능년월 : 34년8월 (416개월) 호프만계수 : 240 - 향후치료비(금속제거비와 성형수술비용) 비용x 50%(과실공제) =

​

** 위산정액 합계액- 치료비상계액(전체비료비x 50%)= A A 가 피해자가 받을 소송예상판결액이 됩니다.

​

​

이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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