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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1 08:08
조회수
1,59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처리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1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뼈 3개 골절, 오른쪽 뒷꿈치 뼈 골절, 왼쪽 무릅쪽 피부 파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말이 없습니다.

본문

사건 개요. 무면허, 음주(0.257)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있느나, 무면허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나 해당되고, 나머지 병원비는 피해자 무보험차특약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피해상황은 위에 언급한 정도이고 현재 임신 6개월 입니다. 양쪽 다리를 모두 기브스 했고 갈비뼈 통증으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해 간병인을 두고 대소변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겁니다. 물론 사과나 연락은 없는 상태구요. 경찰 조사도 미온적으로 받고 있답니다..출석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입원기간은 갈비뼈만 2달 정도 말이 나오구요, 발 뒷꿈치 깨진거는 방사능으로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미루다가 그냥 놔두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여 어제 ct를 찍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구요.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부분마취는 어렵고 하반신 마취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자궁이 수축되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과실은 물로 가해자 100% 이고, 아직 검찰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차량은 폐차수준입니다. 궁금한 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이 적당 할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형사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사합의가 가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 채권양도를 해야 하나요? 여기는 충남 논산입니다. 혹시 귀사에 의뢰하면 대응이 가능 하실지요? -추가사항- 지금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발 뒷꿈치 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고 틀어져 있다네요..일반인이면 바로 수술을 해야하나 임산부인 점으로 인해 마취 없이 뼈를 강제로 맞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집에서 편하게 있을텐데..정말 억울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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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험차상해보험 처리 책임보험은 피해보상한도가 부상급수에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 1급시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후유장해 보상한도 역시 급수에따라 1급 한도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본건 피해자의 부상명으로 볼때 상해급수는 4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후유장해는 추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이 책임보험한도를 넘을 경우 넘는 손해에 대해서 2억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부상4급 한도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되며, 추후 무보험차상해보험사와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보험을 합한 금액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무보험차상해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사로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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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합의,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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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 11개 항목의 3가지를 위반한데다(특히 만취운전) 무보험상태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예전 같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으나, 과거와는 달리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엔 불구속상태에사 재판을 받게됩니다.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 법원에 공탁금예치 등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외에 가해자는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민사적책임(차주가 따로 있을 경우엔 차주도 함께 연대책임을 짐)을 져야하며, 이 부분 역시 별도의 민사합의를 피해자와 해야 하나, 경제적 사정과 합의의사가 없으면 만사합의 역시 어렵게 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곤합니다.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가해자의 민형사합의금액을 추후 무보험상해보험사와 합의시 공제를 하게되기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해자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는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제기는 가해자의 재산능력이 있어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기준은 일반 손해배해상 산정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되므로 배상액산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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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률전문가 선임에 관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처리,보험사와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리한다면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에 변호사선임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선임시기는 언제든 필요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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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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