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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1 12:18
조회수
2,036
제목

[부상사고] 척추 요추 6,7,9 번 압박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2,3,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 6,7,9번 압박 골절 추가진단 포함 12주 처음진단8주 2012년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30 만원

본문

저의 아들은 12년 3월20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2주간 입원을 하였고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2012년 6월경 보험담당자가 만나자하여 아들병원에서 만났는데 보상액을 1000만원을주겠다하더군요.그런데 그당시 아들의 주치의는 치료기간이 1년을 넘을수도 있다하였고 제가 보험담당자에게 그얘기를 하였더니 합의를 하면 더줄 수도있다며 애매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치료가 끝난후 합의 하자 하였고 그후로 다른 병원에서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하자하니 630만원 밖에 못주겠다 합니다.제 아들은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치료를 받아왔고 군입대 계획을 세우고 휴학을 하던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군복무도 2년이나 미루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 저는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사건을 맡아 주실수도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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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압박골절과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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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Spine)는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각각 경추(목뼈: 7개)/ 흉추:12개,/요추:5개/천추:5개/ 미추:4개 입니다. 척추6,7,9번이라면 아마 흉추골절로 보여지며, 이뼈는 외력으로는 10,11,12번골절이 가장 빈번하며 그 이하 골절은 드문 편입니다. 또한,추체골절이라면 압박률이 주요하며 안정성(Stable)골절인지 불완정성골절(Unstable Fx)인지도 중요합니다. 압박율이 심하거나 신경손상성을 동반하면 수술적요법을 시행하나 압박율이 경미하면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게됩니다. 후유장해 역시 수술여부와 압박율에 따라 달라지며, 압박율30%이하는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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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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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명목으로 산정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상정도에 대한 의료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나 장해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 항목으론, 장해 위자료와 군복무기간 이후의 후유장해애 대한 일실수익과 필요시 향후 치료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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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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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액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법률전문가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한 보상산출을 위해 진단서, 정밀검사지(MRI 판독지)와 필름CD,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를 준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이후 도움을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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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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