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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3 14:23
조회수
1,38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 10월 2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손 중수골 골절 5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만원

본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 차문이 갑자기 열려 손가락이 골절 되었고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뼈가 약간 삐뚤하게 붙어 휴유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물리치료 중이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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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과실

​

자전거진행중 승용차나 화물차등의 차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후행 진행하던 자전거가 문에 충격하여 부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과실은 10-30%까지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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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 판단

​

중수골골절로 뼈가 어긋나게 유합되어 각형성을 남길 경우엔 맥브라이식 후유장해평가표에는 변형각도에 따라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중수골(엄지와 연결)의 각형성 각도가 10도이상이면 8-11%를 인정하며, 제1중수골이외의 기타(2,3,4,5)골절은 10도각형성이면 8%노동상실율로 평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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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향후처리방안

​

만일, 뼈가 어긋나게 붙었다면 주치의로 하여금 변형각도에 대해 여쭤보시고 향후 더이상회복이 안된다면 수상후 6개월이후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상청구하면 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그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최소한 1천만원이상 보상이 가능합니다.

​

조기합의보다는 재활치료를 더 받은 이후 장해여부가 결정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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