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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3 19:32
조회수
1,406
제목

[부상사고] 10407 글쓴이 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103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5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수부.요추 염죄들 초진3주/3주입원 3주통원 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상

본문

10407 글쓴이입니다 13.12.15 사고후 14.01.22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 (상급대학병원에서)받았슴니다...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 정도 받아야 하나요? 수면장애도 지니단서에 명기되 있슴니다 치료 기간별 보상정도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정신과 후유장해 판단시기와 장해정도

​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의 정도가 후유장해를 남길 정도의 상태라면 수상후 6개월이후에나 장해평가가 됩니다. 후유장해 대상은 되나 진단명이 나오면 곧바로 장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약물치료로 호전여부를 지켜 본 이후 감정의가 장해여부를 판단하며 후유장해율은 12% 내지 16%에 한시 3-5년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

​

2.향후 진행방향

​

만일 장해진단이 발급된다면 정신적 위자료는 300만원정도 가능할 것이며(한시장해이므로), 장해보상 대신 향후치료비로 보상합의를 하신다면 향후 일정기간(최소 3년이상)에 대한 검사비와 약물치료비등을 보상액으로 요청하시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보험사직원과 논의해야할 사안입니다.

​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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