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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24 13:31
조회수
1,418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2.1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정도 건설업일용직이라 일당이 13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졸증 맥브라이드상 영구장애12% 3년한시23% 7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포항시 남구 이마트 앞 4차선 도로에서 저은 오토바이운전중이고 상대은 중앙선침범하여 사고가 난후 병원입원..1차로 포항지역병원에 입원을하여 각종 검사를 한후 서울고대병원으로 입원 1개월정도 입원한후 포항지역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후 7월19일에 퇴원 서울고대병원서 맥브라이드 감정을하니 영구장애12% 3년한시장애 23% 임금은 13만원이며 산재보험임금은 15만원입니다..상대가 중앙선침범이라 제과실은 없으리라 봅니다 헬멧도 착용햇구요..이지역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니 1억원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하던데.. 12%에 영구장애와 23%에 한시장애 1년동안 일못한 배상액 앞으로 치료비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가하고 질문을 합니다.. 1억원이면 타당한가 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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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상손해액 산정 월소득 400만원 / 장해율:12%(영구)와 23%(한시1년)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

- 위자료: 960만원

- 휴업손해: 400만원x 입원기간(6개월로 산정)5.9140=23,656,000원

- 장해일실수익액: 400만원x (11.6858-5.9140)x 32.24%= 7,443,000원 400만원x (160.0357-11.6858)x 12%= 71,207,000원

---------------------------

소계: 78,650,000원

​

* 취업가능월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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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72년 12월 28일 + 정 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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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월일: 2032년 12월 28일

​

사고일자: 2013년

---------------------------------------

가능년월: 19년 월 (228월) 해당 호프만계수 :160.0357

​

* 정확한 사고일자 확인어려움

* 합산장해율 : 23% +{ (100-23)x 12%} = 32.24%

​

- 합산예상판결액:(960만원+ 23,656,000원+ 78,650,000원) = 111,900,000 원

​

​

​

2.향후 진행방향

​

위에서 산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장해정도가 적정하다면 소송의 이익은 없이 보험사 제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유선상담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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