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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07 13:05
조회수
1,49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90.06.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생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주관절 및 수부 심한 압궤 손상 좌측 주관절 다발성 근육파열(견인손상) (장장근,상완요골근,방향회내근,상완근) 좌측수부 다발성 근육파열 (무지 내전근, 단무지굴곡근,무지대립근,단무지외전근) 좌측 수부 1,2,3,4,5 중수-수근 관절 개방성 골절 탈구 좌측 주관절 요골두 개방성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 신경 손상 /8주(아직도 입원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25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달 전 새벽12시~1시쯤 여주에 있는 주유소 옆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5톤 트럭에 술이 취해 그 밑에서 자다가 트럭이 후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뒤 보험사와 앞으로 있을 합의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제 과실이 어느정도 잡힐까요? 두번째,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게 적당한건가요? 세번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얼마정도가 들고 몇%정도를 줘야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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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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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다 발생한 사고피해자에 대한 과실은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60%정도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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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상 후유장해와 적정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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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정도로 보면 후진하던 트럭에 의해 손과팔이 바퀴에 역과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흉터로 인한 성형이외에 수관절과 주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와 요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말초신경마비로 인한 후유정해가 예상이 됩니다. 나이와 부상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회복이 가능해 한시장해가 낭을 것으로 보이나 부상정도가 심해 강직장해나 신경마비에 대해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직장해는 수상후 6개월 이후에,신경손상은 수상후 1년경과후에 장해평가를 하므로 아직은 예상장해에 대해 논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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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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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한 예상합의금이나 소송실익등에 대해서는 장해가 영구장해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요하기에 진단서,수술기록지,근전도검사지, 필름CD등을 준비 전문가상담을 받아 본 이후 진행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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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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