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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1-07 18:04
조회수
1,304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82.12.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 손목분쇄골절 / 총 3달 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안녕하세요. 2011년 5월말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 주정차된 차량의 개문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목분쇄골절 후 손목 사용시 발생되는 통증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곧 3년이라는 기간이 다가오고 치료에 진전도 보이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서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손목각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나 관절염으로 인해 손목을 조금만 무리해서 사용해도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우측 수근관절부의 요-수근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소견서 내용 : 현재 원위요골의 관절염 진행상태로 통증은 관절염으로 인한것으로 사료됨. MRI나 관절경 사진보고, Iunate fossa가 괜찮다면 4-corner fusion(손목 고정술)을 고려해볼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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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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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로 평가가 가능하나, 소견 내용처럼 관절염이 심할 경우 관절고정술을 요할 수도 있어 합의부분은 신중을 요합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염항목으로, 관절고정수술을 시행한다면 강직항목으로 장해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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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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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중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차량문에 충격를 입은 경우 피해자과실은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10%-2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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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실익판단 현재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우선 합의보다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청구권소멸시효는 사고일로 부터 3년간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요하는 상태라면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주치의 소견과 같이 관절고정수술을 요하게 된다면 합의에 신중을 요하여야 합니다. 손목고정수술은 관절을 고정시키는 수술이라 영구적인 장해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술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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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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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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