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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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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10 14:36
조회수
1,792
제목

[부상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09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사고일시 2013 년 12월17일 오후 2~3시경 -사고의 경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중 저와 딸(11세)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저는 우측발에 입방뼈의 골절(폐쇄성)과 좌측 발 부분의 타박상 전치 7주 딸은 좌측발 경골몸통의 골절(폐쇄성) 전치 14주 가 나왔습니다. 교통조사관의 말로는 가해자가 벌금형으로만 끝날수 있다고 합니다. 1.형사 합의 가능한 사건인지 벌금형이면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가해자는 형사합의가 필수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형사 합의가 없이 벌금으로만 가해자 처벌이 끝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형사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가해자가 한번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어서 정말 화가나서 그러는데..가해자를 구속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은 첨부 파일 참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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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례법적용과 가해자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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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한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목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과거와는 달리 형사처벌 많이 완화되어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우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부과되어 주당 30-50만원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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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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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에 대부분 형사합의보다는 법원에 일정금액 공탁을 걸거나 벌금형을 받고 종결을 원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용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진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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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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