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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26 13:07
조회수
820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6.03.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9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연락 없음

본문

59세 남자입니다 좌회전 신호대기중 7.5톤 트럭의 후미추돌로 119에 실려 센트럴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2일 입원했다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전원되어 10일간 치료받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1개월간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상태이고요. 좌즉 뇌출혈, 비골 골절등으로 센트럴병원에서는 4주진단 받았으나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는 10주진단을 받았읍니다 아내가 카페을 하는데 제 사고 이후 영업을 약2개월간 못하고 있읍니다. 가해자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이라 합니다, 상기와 같을시 제가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수 있는지 고견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신  상담요청건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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