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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06 16:52
조회수
753
제목

[부상사고] 구상금 청구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유튜브 검색 중 우연히 보고 상담글 남깁니다! 피고(상담자)는 22.10.1. 피고의 이모 소유 차량을 책임보험만 가입된 채로 운전 중 피해차량을 후방추돌하였습니다. * 피해 차량에는 가족 3명(89년생 남성, 64년생 남성, 60년생 여성) 탑승 당시 사고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부상급수 12급(염좌 등)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책임보험사(삼성화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0,691,500원을 지급하였고, 책임보험 한도액 1,612,280을 제외한 19,079,22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1(89년생)의 피해액 : 860,520원 피해자2(64년생)의 피해액 : 3,391,080원 피해자3(60년생)의 피해액 : 16,053,000원 * 22.10월 부터 25. 6월까지 약 219회 치료 및 76회에 걸쳐 보험금 수령 저는 위 내용 중 의문점이 있어 원고인 삼성화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비에 대한 적절성 여부 * 부상급수 대비 오랜기간(2년 8개월) 고액 치료 2. 피해자1, 2에게 지급된 합의금에 대해 보험 계약자(이모), 사고당사자(본인)와 사전논의가 없었는데, 지급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3. 피해자3에 대한 초기 진단서 불분명 및 단순 통증 호소에 따른 추가 치료 지속 * 정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 필요 4. 삼성화재는 피해자들의 치료에 대해 과잉진료 점검를 실시하였는지? 5. 삼성화재측에서 피해자들이 사고일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해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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