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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03 09:11
조회수
547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4년6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2억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급성경막하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얼마전 저희부친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셧습니다.

부치꼐선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작황농사를 하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쳐서 보상금을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농사일만하시면서 연간소득만해도 2,3억은 되는데 고작 농촌노임으로만 산정하다고 하니

정말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증방자료로 출하증명이나 거래내역 장부,통장입금,확인서등 충분히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고하는데, 숙련종사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소송으로 보험사제시하는 보상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준비해 방문상담을 요청드리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관련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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