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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01 15:38
조회수
53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4.02.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9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원 내방 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이틀 전, 교차로에서 제가 운전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상황은, 


1. 차량은 교차로 3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 (편도 4차로)

2. 직진 신호 변경 후 출발과 동시에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차선으로 진입 및 접촉. 

   - 4차로에는 차량이 있었고 오토바이가 차량과 차량 사이로 주행하다 부딪힌 걸로 보임. 

3. 차선 변경 상황 아니며, 저속 출발 직후 충돌 (충돌 지점이 정지선 위) 

4.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발목이 바퀴에 눌려서 병원 진료 중.

5. 블박 영상 확인 후 차량측 보험사 및 상대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차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임을 고려하면 과실 비율 100:0으로 판단. 

6.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실비율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사무소나 손해사정사 분의 초기부터 도움이 필요할지 

2. 구청에 CCTV 정보공개 청구 및 경찰에 신고? 사건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3.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저도 병원 진료를 하고, 후유증 모니터링을 해야하는지 . 

4. 병원 선택이나 진료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5. 보험사 소송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추가로 확인하고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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