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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23 20:58
조회수
1,458
제목

[부상사고] 적색신호일때 자전거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0대 중년여성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인대 골절? 정확한건 확인 불가이지만 수술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가 아직 안되고 있음

본문

10월 중순쯤 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은 책임보험을 들고있는 중이구요. 저녁 퇴근시간에 집에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로 대기중이다가 신호바뀌는거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급하게 건너오던 자전거와 살짝 부딪혔습니더ㅏ 바로 일어나셔서 사고 접수할필요없다고 무슨일 있으면 전화준다고 하셔서 접수 못하고 연락처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갓다 왔다고 하셔서 전치 4주진단 나왔다고 하여 보험사에 접수하였고, 그뒤에 병원을 옮겨서 수술 받는다고 그러더니 수술후에 전치8주진단 나왔다는겁니다. 이미 처음 병원에서 4주진단으로 치료중에 병원 옮기고 수술받고 전치8주나오고 아직까지 합의 안하고 계속 치료중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책임보험에서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면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빨간불에 자전거로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사고 난건데 이경우 100% 제 보험에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형사상으로 처리가능한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

본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중상해전문"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한 법률사이트로 가해자상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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