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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23 22:10
조회수
1,599
제목

[부상사고] 개호환자 후유장애

피해자생년월일
1941년6웛10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확정

본문

시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지사다 뒤로넘어지셔서 두부경말하출혈,두개골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셨고 머리뼈를 제거하여 인공뼈도 넣으셔합니다. 수술후6개월이 지나 장애등급신청은 동사무소에 해놓은상태고 병원에서는 1급이 아마 나오실꺼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시고 지금상태는 목에 호수를 끼고 계시고 음식물섭취못하시고 말씀못하시고 누워만계십니다. 머리를다치셔서 왼쪽은 팔,다리 움직임이 없으시고 오른쪽은 팔과 다리의움직임은있으십니다. 몸을 지탱하시지 못하여 간병인이 시간맞쳐 욕창문제로 자세도 변경해줘야합니다. 대소변도 누워서보시고요... 아버지가 보험들어놓으신게있어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80%이상이 나와야 종신보험으로 가입된것들이 나온다고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버지를 봤을떄는 누가봐도 80%이상이 나올꺼라고 생각하여 돈이지급되면 그걸로 병원비를 해야지했는데 생각처럼 보험회사에서 해주지않을수도있다는 사연을 보게되여 내용올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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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보험장해급수 및 지급율표의 개호환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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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장애가 나올 정도라면 상시개호 또는 수시개호 환자로 보여집니다. 생명보험 또는 개인(상해)보험에서 적용하는 장해평가기준에는 과거에는 급수로 평가 하였고, 2005년 4월이후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 통합약관을 적용 일괄적으로 지급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호에는 크게 상시개호와 수시개호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는 상시개호로 보면되며, 사지부전마비나 하반신마비, 외상성치매, 양하지절단, 양안실명등은 수시개호로 평가합니다. 급수평가에 있어서도 상시개호는 1급이며, 수시개호는 2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급율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시개호, 수시개호 환자라면 대체로 100%지급율로 인정이 되는 편이나, 수시개호환자 중 증세가 중하지 않은 상태라면 75%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면서 80%이상 중증환자에게만 보험료면제 등 많은 혜택을 주게하여 100%와 75%의 장애평가를 들러싸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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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개호와 수시개호구분과 장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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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사지마비나 식물인간은 100%지급율을 적용함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개호에 있어서는 편마비(반신마비)나 하지완전마비는 100%로 지급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전마비(완전마비가 아닌 일부감각이 살아있는)는 100%와 75로 평가에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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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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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진단 내용으로 부친의 상태를보면 개호환자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편마비상태로 보이는데 완전마비인지 불완전마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기관지 절개 후 튜브로 호흡하고 거의 의사전달이 안되는 상태를 보면 100%장해를 인정해야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발급 및 원만한 처리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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