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2-28 00:19
조회수
1,312
제목

[부상사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 11월 0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경골간부분쇄골절,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설부열창,우측 견관절부염좌, 다발설좌상(흉요배부,촤측왕관절부,촤측수부,촤측설관절부),경축부염좌/입원기간:1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천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는 야간이었고 5차선정도 되는 도로였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신호가 적색신호시에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초기진단이 12주가 나왔고 추가진단으로 2주정도 더 있었습니다. 다리는 무릎과 발목 중간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의 과실이 70%라며 병원비에서도 저희가 내야하는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고 그러므로 다른데서는 돈을 받을수 없고 휴업손해비와 성형수술비 정도 핀제거수술비까지 포함하여 천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실이 70%인게 맞나요? 그래서 위자료라는 명분으로 돈을 청구할수도 없나요? 병원 치료비는 그쪽에서 무조건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보험사 말로는 병원치료비는 저희 과실이 커서 그렇게 치면 저희가 오히려 받을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휴업손해비와 성형수술비 핀제거수술비까지 포함하여 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정말 맞나요?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사고가 생겼는데 큰 사고라서 경황도 없고 어디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아 글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과 치료비상계

​

야간에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50%-60%정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체 발생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2.향후 처리방안

​

이렇게 과실이 많은 사고건은 양자간에 선택을 하여야합니다. 조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합의는 일정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체로 초진기간내에 향후 잔존기간의 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방식인데, 합의이후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은 골유합이 거의 70-80%정도 진행이 되어 향후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잘 진행되어 골이식수술이 필요가 없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합이 잘 안되어 골이식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절대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조기합의후 향후 6개월이 경과후 후유장해는 별도 처리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합의를 유도 하곤 합니다. 일견, 합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과실이 많아 추후 후유장해가 일부 남더라도 거의 장해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할 경우 과실이 많아 민사합의금은 크게 기대키 어렵습니다. 한편, 경골간부 골절은 향후 후유장해가 거의 남지 않거나 일부 한시장해가 예상이 되긴 하나,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이 믾아 장해보상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결국, 골유합 상태를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향후치료비용을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