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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16 09:23
조회수
914
제목

[사망사고] 버스에 치여 아버지께서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608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가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버스전용차로에 서계시다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1월31일 사고 - 2월3일 사망 판정. 버스운전기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였다로 결론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입니다. 형사 조정을 위해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60년생이며, 관리실에서 월 100만원 가량 소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세금은 은 안내셨던 것 같습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금액 2. 변호사님께 드려야 하는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친사고건 관련  몇가지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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