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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16 11:29
조회수
85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10.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안했음/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연락없음

본문

4월2일00시25분경 강변북로를 달리던중 옆차로에서 달리던차가 80 키로로 주행중이던 차를 들이받고 뺑ㅅ소니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차량 특정으로 가해자(재규어 법인차로 알고 가해자 소환 뺑소니 사고 모든걸 인정하나 출석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며 보험 접수는 해주겠다고 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입니다 경찰서 수사관도 제대로 통화 하기어럅고 이러할때 대처할수 있는 방안도움 주십시요


저휘가 변호사 선임 하여서 벌을 더 추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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