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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22 13:20
조회수
9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화물차로 노동자를 태우고 가다가 동승자가 실명하였습니다. 유선통화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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