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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12 17:34
조회수
864
제목

[사망사고]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5209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육백 칠백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혐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모친께서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뺑소니 차에 사망하셨고 뺑소니범은 5시간만에 잡혔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중인데 가해해측 아들이 앓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 이천이라해서 오천아니면 연락하지마라고 한 상태인데 최근에 삼천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측에 합의를보려고 노력했으나 피해자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 있다고 해서 감형이되고 하는지요? 혹 이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같은거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모친사고건 관련  질의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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