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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19 09:48
조회수
1,004
제목

[부상사고] 화물차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0)

피해자생년월일
198907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400~600만원 (타일기술자 현장직이라 일수에 따라 다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 허리 어꺠 치료받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목만 받았는데 시간지나서 오늘 허리 어꺠 받으러 가야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물190만원 (블랙박스 하이패스x)

본문

제가 피해자입니다

5월16일 7시30~8시경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화물 / 피해자:경차 쉐보레스파크

처음에는 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업사 갔다가 주말에 확인하니 차는 폐차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할떄 300을 넘게 주고 샀습니다.


월요일 오늘 전화 해보니간 차 기준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어쩌고해서 190정도 박에 못준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그럼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나 이런건 어떻게 하냐니간 제가 직접뗴서 다시 붙이랍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했네요

뭐라고 하니간 그제서야 위에 보고해서 얘기해본다고 이러고 있네요


잡혀있는 금액이 어쩌고할떄 제가 그냥 년식 비슷한거 똑같은 걸로 원상 복구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피해자 라서요

그렇게 말하니간 그쪽에서는 안된다는식으로 말하길래 그럼 직접청구로해서 청구 할태니 맞춰달라고 했는데도 안된다고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말하니간 말을 못하더군요 대물상담자쪽이 원래 보험처리라는게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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