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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02 15:40
조회수
70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처리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77.05.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졸음운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5골절 디스파열 사고시 충격으로 L1부위 기왕증 발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처리 상태

본문

거주지-대전광역시 타지역에서 본인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후 본인은 24일간 병원에 입원후 본인의 보험사에서 의료비 지급중단 하였음. 본인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서는 20개월간 재수리 거부중 (최근에는 절대로 수리해주지 않겠다고 함) 사고당시 다친 척추부위 수술후 현재 후유장애판정 진단 받음 (맥브라이식 노동력상실율 29%) 수술후 현재 배뇨.배변 장해 발생 사고당시 본인은 산재사고로 요추1번 골절로 인해 장기간(28개월)에 휴직상태 중이었음 대인 . 대물 . 차량수리 미합의 상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상담신청건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좀 더 청취후  유선상으로  답변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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