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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16 11:04
조회수
694
제목

[사망사고] 보상 범위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4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팩트는...(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긴 내용입니다-경찰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임,문서열람 불가)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직진 신호에 좌회전)

상대방은 70키로 도로에서 90키로 이상으로 과속(20키로 초과)

이럴 때 보통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의 사망사고 일 경우  상대측 자동차보험사, 운전자 보험 등에서 배상금, 위자료 등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상담에 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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