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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23 18:09
조회수
704
제목

[부상사고] 머리뇌출혈,가해자음주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5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골절,이후 뇌출혈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만취운전(알콜농도 0.2이상)으로 저를 치었습니다.

사고직후 구급차에 실려 저는 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습니다.

안면부 안와골절상을 입었고, 눈에 시력이 약간 흐맀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절에 대한 진단서는 발급하여 관할 경찰서 조사과께 보내드렸는데, 5주후에 정밀 mri 촬영을 해보니 뇌출혈이 나와 

다시 진단 8주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알렸고, 가해자로 부터 전화가 왔으나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나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와는 어떻에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이 가임되어 있어 치료비와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한다는데, 어떻에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읗까요?


법률전문가에  위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언제  위임을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답변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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