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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2 13:36
조회수
814
제목

[부상사고] 버스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706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날짜 : 06월 19일 00:17 질문자 : 오토바이 상대 : 시외버스 사고 경위 : 1차선 버스 전용도로, 2차선 자회전 차선, 3차선 직진 오토바이가 자회전을 빨리하기 위해서 3차선 직진 차로 이용 후 2차선 자회전 차선 맨 앞으로 이동 했음. 출발 직후 직진하는 버스와 충돌함. 사고 당시 신호는 황색불 이었고, 충돌 후 바로 자회전 신호로 바뀌었음. 자회전 하자마자 버스의 과속하는 소리가 들렸고, 경적 소리를 듣지마자 쾅하고 부딪힘. - 퇴원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 전치 7주 나온 상태. 진단서 있음. - 사고난 부분 : 새끼 손가락, 이어지는 손등 뼈 부셔지고 손가락은 절단 되어서 2차 봉합까지 한 상태. - 경찰 : 버스 블랙박스로는 버스가 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었다고 했음. 버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함. 자세한 경위는 도로 cctv를 확인 후 다시 말해주겠다고 했음. 버스쪽에서 진단서 들어오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들어감.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 - 대인, 대물 접수를 계속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를 해야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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