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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23 18:28
조회수
896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피해

피해자생년월일
2010년 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분쇄골절 수술후상태,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이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재 한쪽다리 경비골에 분쇄골절이되어 금속고정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초기진단이 12주 진단이 내려졌는데,  가해자를 중상해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횡단보다사고라도 자전거를 도로법상 차로 보기에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킬수 없다고합니다.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다해준다고 하지만, 우리아이 과실이있어

제대로 후유증보상을 받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어떻에 처리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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