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영상과 가해차량 차번호 및 차주모습을 확보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분께서 잡아때셔서 경찰서를 통해 사고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해당 공영주차장에 경차가 아니지만 경차자리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은 겸허히 받아들일것인데 혹시 이게 끝까지 가해자분께서 인정을 안하시는 상황이 온다면 저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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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