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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8-27 12:47
조회수
730
제목

[부상사고] 시내버스 탑승 중 사고로 입은 중상해 건

피해자생년월일
1975년 3월 29일 여성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부업으로 학원강사 월150만원내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은 위에서 기술. 입원중(2025년 2월 9일~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1.사건개요 2025년 2월 9일 11시반경,아내가 시내버스(146번) 탑승 중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받아서 승객17명 부상. 그중 4명이 중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명이 아내임. 현재 운전자는 형사입건 되었고 1명의 피해가 중상해 경계에 있어 조사중지후 중상해 확정시 검찰에 함께 기소예정. 2.중상해 정도 *좌측하지 개방성골절로 신경,혈관 모두 절단되어 정복술을 헸지만 결국 혈액순환이 안되어 대퇴부에서 절단. *양측 고관절 탈구 및 우측 고관절 분쇄골절로 우측 인공고관절치환술, 치환 후 VRE감염으로 재수술 시행.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봉합술 *늑골 3.4.5.번 골절. *좌측 손가락 약지 인대파열로 봉합술. *이마및 머리부분에 열상이 있어 봉합. 7차례 수술후 현재 교통재활병원에서 의족제작하여 재활 시작하였음 3.사건진행상황 형사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락이 왔음(운전자보험 존재) 민사건: 버스공제조합 팀장과 담당자 방문으로 특인제도를 합의유도 중 4,문의점 민사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정신적위자료와 상실수익 그리고 향후치료비(의족교체비, 인공고관절재수술등) 저희 아내가 입은 손해를 금적적으로 대략적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얼마의 비용이 나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제측과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가 경험측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가셔야 할 것이므로, 소송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정식재판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봅니다.


피해보상 범의는  정신적 위자료를 비롯,개호비,부상및 자해 일실수익액, 향후 보장구대, 여명기간까지 인공관절치환수술비 ,향후 성형수술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과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상르로 안내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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