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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04 16:20
조회수
915
제목

[부상사고] 새벽 무단횡단중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7월1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쇄골분쇄골절외 여러곳 심한 타박상, 금속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새벽에 운동하러 가다가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받쳐 골절상등 여러곳을 다쳤습니다.

어꺠 쇄골골절이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그외 척추,골반, 종아리등에 심한 타박을 입었습니다.

2주간 꼼짝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꺠 수술을 받고 나서도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이 통증이  심하고,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눈도 침침합니다.

병원에선 시간이 좀 지나면 차츰 좋아질 거라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 앞으로 보험사와  치료가 마무리 되고 나면 합의를 봐야겠는데 과연  잘 보상해줄지 모르겠네요.

저의 과실을 문제삼아 제대로 보상합의가 이뤄질지 몰라서 아예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려고합니다.

앞으로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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