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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16 10:55
조회수
936
제목

[사망사고] 버스와의 2차사고로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86.5.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희한테 7에서 6있다고 역과실 주장하는 상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간압박에 의한 미만성 뇌부종과 다발성외상/1월6일~1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5천

본문


저희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25년 1월 6일 5시 45분경 배우자는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짙은 안개와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끌어져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이 가로로 선 1차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내려서 뒷바퀴를 확인하던 도중(도로에 있는 상태)에 

뒤따라오던 전방주시 태만을 한 시내버스에 의해 2차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갓길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80에서 버스자체 블랙박스 속도계에선

56으로 경찰조사결과 속도위반은 아니라고합니다.

현재 사망시 배우자나이 40, 급여명세서상 월 300 수령으로

버스공제조합에선 2억5천 제시했습니다.

저희 불복했고 버스 대인당담자도 소송을 해달라하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형사기소되었고 사건번호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

윤앤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가족분들 잘 상의하셔서 소진행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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