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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16 17:52
조회수
727
제목

[부상사고] 발등골절 중상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10월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리스프랑관절탈구 및 골절/8주진단/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피자배달을 하러 가다 사고를 입었습니다.


저는 배달이륜차를  운전하고 2차선을 가고 있었고, 상대차는 1차선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제 오토비이 뒤부분을 받아


리스프랑관절탈구 및 골절(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발등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후 전원하여 개인병원에 3주쨰 입원중입니다.


모친꼐서 간병하시다 이젠 저 혼자 치료중에 있습니다.


간병비용이나 일못한 손실, 휴유증보상등 향후에 합의를 볼 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며, 전화를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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