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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9-04 04:31
조회수
562
제목

[부상사고] 개문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809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속목 염좌, 왼 팔꿈치 염좌, 왼 전완부 타박상, 왼 전완부 철과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9만원

본문

경미한 사고이지만,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 없어 문의 남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려 보행자로 지나가다 문 모서리에 왼쪽팔을 부딪쳤습니다. 과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측 10:0인 것 같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멍이 크게 들고 부어 2주 진단서 받았고, 2주 정도 지난 현재 팔목에 혈전이 생겼습니다. 또한 팔꿈치가 시리고 3-4번째 손가락이 시큰거림이 간혹 있습니다. 병원은 한방치료 5번 정도 갔습니다. 사실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 가해자측에서 병원을 왜 가냐, 내 차도 조금 기스 났으니 물어내라는 식으로 오히려 따져 들어와 경찰에 신고 후 현재까지도 통원치료 중에 있는데요. 저는 150을 불렀고 제시받은 금액은 99만원인데 적당한 걸까요? 일을 다니고 있어 병원을 가는 시간이 부족해 합의하고 싶지만, 상대측 대처가 너무 화가나고 혈전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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