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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4-25 10:26
조회수
966
제목

[부상사고] 비접촉쌍방과실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원인제공과실.오른쪽차량우선진행제도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소방도로사거리에서저속주행하다.저는카니발을운전하고.상대는시내버스였는데동시에서로급정거를해습니다.속도는24키로정도였는데비접촉으로그냥갔는데.버스회사에서.승객이4.5명이2주진단에합의금을요구한다며저에게오른쪽차량우선진행법규에제가저촉된다면서6/4로보상을요구하는데버스기사도일시정지를안하고진행했고.저도속도를줄여서진행했으며.30키로구간이어습니다.이런경우에제가보상비율을60으로하는게맞는지요.차후할증문제도그렇고해서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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