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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5-15 14:32
조회수
1,06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307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12번 골절 8주 / 오른쪽 발가락 골절 3주 / 15일째(아직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연락없음

본문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어머니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면도로 한쪽은 인도가 없고 다른 한쪽은 인도가 있는데 중간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정문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올라갈 수 없도록 울타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정문 앞쪽에서 무심코 인도 밖으로 걸어가려다 인도로 가기 위해 방향을 튼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암환자 이력에 체중도 체격도 작은 편이라 그대로 엠뷸런스에 실려가셨고 흉추 12번 골절 8주, 발가락 골절 3주 나왔습니다. 혼자 거동이 힘드셔서 기저귀 차고 생활하시다 현재 보조기 착용 후 간병인 도움 받아가며 병원 생활 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골시멘트술을 이야기했으나 골다공증이 심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싫다는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보존치료 중입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저희 어머니가 튀어나왔다고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보니 오히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아마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도와 어머니 사이로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이런 사달이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사고가 난 후 저희 엄마가 엠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할 때까지 배달기사는 배달업체랑 전화로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하며 경찰을 부른 것도 다른 주민이 해주셨을 정도로 무책임하였는데요, 오토바이 기사는 어머니를 들이받기 직전까지의 영상만 뽑아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배달보험공제회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도 오래 걸리고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만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상담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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