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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4 13:53
조회수
756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최근에 발생하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음주나 약물은 무혐의 입니다.

처음에는 급발진이 의심되었으나 경찰에서는 자량검사결과 급발진은 아니며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같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교통사고 경력이 처음입니다.

차량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보험사를 통해 얼핏 듣기로는 40대 후반의 남성이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해 주실 수 있는지와 수임금액,예상기간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다음주 내방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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