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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25 01:05
조회수
75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910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1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상병요추의 영좌 및 긴장 (주상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둔부의 타박상 S33.50 S63.7 S13.4 , S70.0 임상적 추정 ] 최 종진단 상기 환자는 내원전 발생한 통증으로 본원 내원,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2025년 07월 21일 외래 내원일 기준 향후 02(이)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 · 퇴원 연월일 입원일 : 년 월 일부터 퇴원일 : 년 월 일 용 도 보험회사 제출용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추후 진단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비 고 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000₩

본문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로 부상을 당해 180일이 지나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가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험 담당자가 보내 확인해보니 사고 현장도 사고 상황도 전혀 다른 영상이었다. 블랙박스의 영상 조작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인 경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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