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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04 10:47
조회수
1,036
제목

[부상사고] 골절 수술

피해자생년월일
2007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근로계약서 알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보험사가 8대2주장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측 비골복사뼈 골절,무릎 반월판 수직 찢어짐,40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백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작성자는 피해자이고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연락처랑 이름은 저희 아버지 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고 출근중이였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정상 좌회전을 하였는데 우회전 차량이 3차로중 2차로로 넒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저의 오토바이를 우측 뒷부분을 박아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내측 비골복사뼈 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6주 나왔고 수술병원에서 조기퇴원을 하라해서 수술마치고 한의원에 입원하여 총 40일입원하였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한의원에 있다가 허리와 무릎 mir를 찍어봤는데 무릎은 반월판 수직 찢어짐 있어 봉합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허리도 디스크 통증이 있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였는데 진단은 염좌만 나왔습니다 총3주진단추가로 손목도 아파서 mir찍어본 결과 염증이 있다고 하였고 아직도 움직일때마다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과실 여부는 경찰 조사 받았고 저희 보험사는 기본과실 8대2에서 제가 오토바이라서 9대1예상한다 하였고 그 뒤로 상대보험사에서 8대2주장중입니다 저는 무과실맞다고 생각들어서 상담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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