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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14 18:14
조회수
1,100
제목

[개호사고] 삼거리 오토바이와 화물차사고 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3월1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뇌출혈 외 다발성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주전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저희 삼촌꼐서 오토바이를타고 삼거리  좌회전 하던중 직진 화물차에 받쳤습니다.

가해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었고, 마침 삼거리 다른방향에서  지나가던 목격자가 잇었습니다.  

동네마을 분으로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삼촌 측면을 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은상태입니다.

삼촌은 현재 머리에 심한 손상을입고, 갈비뼈, 다리골절등 입은상태에서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습니다.

처음사고라 그저 당황스럽기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찰조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목격자말로는 삼촌의 잘못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100% 가해자과실을 물을수 있을까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정보나 진술을 들은 것은없고, 과속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해 제대로 처벌을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상태에서 더지켜봐야 겠지만 만닐 계속해 의식차리지 못한다면  중상해로 처리를 할수있나요?

삼촌 가족분들은 시골분이라 서울에 있는 제가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질의드린 내용에대해  자세한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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