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2-19 08:57
조회수
1,644
제목

[부상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_불법유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8402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근로소득 약 4500만원, 이자소득 약 3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M519), 경추/요추/어깨관절/흉쇄관절/무릎의 염좌 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차량격락손해(270만원)대인배상(14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 8월22일 퇴근길 상대방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으로 운전석 앞, 뒤, 차량 아래 패널, 뒤 휀다까지 교체했을 정도로 

사고가 있었고 당시 부딪히며 충격으로 인해 왼쪽팔 저림증상 및 보행시 허리 뒤틀려있는 느낌으로 입원5일 치료 허리4번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4년 11월30일까지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추나치료 횟수 소진으로 11월 초부터 추나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사고 접수 후 가해자 과실 인정되어 검사 기소하고 벌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차를 탈 때 마다 호흡곤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약 1달간 정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어 상대 보험사에 대인 배상금을 물어보니 140만원 이라고 하네요. 


차량을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에서 약관상 정해진 격락손해금 270만원을 지급했고,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니 소송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손해금 받으면서 금액 부족하니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조금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있거나(업무중) 하면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뒤꿈치 통증도 있고, 

허리 통증도 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배상금으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