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01 08:45
조회수
1,131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0.04.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택시기사) 2차선 좌회전 신호받고 승객3명 태우고 출발 중이었고 맞은편 오토바이가 시속50~60km로 신호위반한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분이었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니 부상 12~13등급 정도 받을꺼다 신고할라면 해라라고 하길래 교통계가서 사건 접수하고 왔는데 신호위반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금이 크지 않나용? 일단 한방병원 가서 진료받기로 했구요~ 12대 중대과실이기 때문에 개인합의와 보험사 합의를 따로 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