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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25 17:47
조회수
989
제목

[개호사고] 차사고 간병비와 형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3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경부골절, 수술예정, 초진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버스와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와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모친께서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퇴골 경부골절로 12주진단을 받고 수술대기중에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다 전부터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수술도 쉽지않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현재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계사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이 간병을 하고있지만, 다들직장을 다니고있어  앞으로 간병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2대 중대법규사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중상해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가능한 간병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할것 같아 형사합의로 

충당을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민형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고견을 부탁드리며, 혹시 의뢰를 요청해도 될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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