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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3-28 16:34
조회수
1,331
제목

[부상사고] 버스 탑승중 끼어들기 차량으로 기인한 부상사고 발생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 5월 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3/L4부위 골절(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두개내 상처가없는 진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모님께서 버스 하차를 위해 손잡이를 잡고 뒷문에 대기 중이었음

2. 한 승용차가 버스 노선쪽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 발생

3. 급정거로인해 장모님께서 뒤로 넘어지셨고 그로인해 척추 3,4번 골절

(폐쇄성 L3 부위 골절, 폐쇄성 L4부위 골절,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총 12주 진단서)

4. 경찰이 왔으나 사건 접수가 되지않았음

5. 당시 버스기사는 100:0 과실주장으로 끼어든 차량에게 보상이 관해 이야기 하라고 구두로 알림

6. 가해자쪽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금액이 적어 보상할 수 없다고 알림


위 1~6에서 말씀드린것과같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버스내 사고는 과실여부를 떠나서 버스회사 보험을 통해 승객 보상 후 과실률을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식 사건접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인진 모르겠으나 양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확인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으니, 


전화를 주시면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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